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부가가치세 신고

짐라탄
  • 작성일
    2023-12-22
  • 조회수
    678

배달점 창업 준비 중입니다.

작년에 영업 신고랑 사업자 등록 카드기 등록까지는 마친 상태인데요

준비가 길어져서 아직 개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자 통장, 체크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개인 카드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 한건지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무실적이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수구막힘
    2023-12-22 20:14:12
    부가세 신고 대상자면 무조건 신고 해야 해요 대신에 사장님이 매출이 없으면 매출 0원으로 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매입은 사장님이 쓰는 돈이 있으면 얼마 생겼을 거에요 그럼 마이너스 부가세가 되어서 부가세 환급 가능할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짐라탄
    2023-12-22 20:16:05
    하수구막힘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