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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문의

마리앳
  • 작성일
    2024-09-19
  • 조회수
    467

근로계약서 작성시 7시간(휴게30분), 8시간이상(휴게1시간)을 기재하는데요 

피시방이라 특성상 야간은 1명으로 운영해서 상품주문이 들어오면 못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휴게시간 아니어도 손님 없으면 앉아서 쉬고 먹고 싶은거 다 먹으라고 했어요


얼마전 알바 무단퇴사로 휴게시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습니다

2달 근무했는데 마지막 한달 급여에서 그간의 휴게시간으로 지급했던 시급을 제외했어요 


노무사 확인 결과 마지막달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지급해도 되지만

첫달 급여는 일단 입금하고 근무자에게 별도로 상환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때 알바가 과지급된 급여를 안 주면 소송으로 가야되는데 실익이 없다고 하네요 


결국 노동부 출석 후 조사관이 판단하는 부분인데 아직 출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출석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서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또 알바가 거짓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했다고 하면 휴게시간도 임금으로 줘야하나요?


CCTV는 시간이 지나 삭제됐는데 동시간대 알바생 증언 같은 것도 효과가 있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역시쎄다
    2024-09-19 12:07:11
    휴게시간 무급은 맞아요 대신 일을 시키면 안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현신녀
    2024-09-19 12:11:08
    휴게시간에는 어떠한 일도 시키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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