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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임금적는법 알려주세요

수선화
  • 작성일
    2024-12-18
  • 조회수
    498

월~금 주5일, 8시~14시 일일 작업시간 5시간으로 새로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4번에 소정근로시간은 8시~14시(휴게시간 12시~1시)로 적을건데요 

이 경우 총 출근한 시간이 6시간이라고 근로시간이 5시간이 아닌 6시간이 되는건 아닌가요?


6번 임금부분에 월급 표시하고 기본급 + 4대보험료 + 상여금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교통비 + 급식비 등이 포함된 총액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만 적는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돼지아빠
    2024-12-18 18:03:10
    근로시간은 총 체류시간과 상관없이 휴게시간 빼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 구성항목을 적게 되어있으므로 세부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선화
    2024-12-18 18:18:10
    돼지아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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