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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벌금차감 등 질문드려요

예틀라
  • 작성일
    2024-08-09
  • 조회수
    1,062

유니폼을 새로 지급하는데 6개월 이내에 그만두면 10만원 차감, 

지각하는 경우 시급X2배를 차감한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인하면 괜찮은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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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2024-08-09 15:08:12
    지각 벌금 차감은 법에 걸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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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만찬
    2024-08-09 15:17:02
    지각하는 경우 시급 차감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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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사랑
    2024-08-09 15:22:11
    저건 너무 악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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