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사업장이 두 곳인 경우 어떻게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피글
  • 작성일
    2024-08-08
  • 조회수
    667

기존에 있던 사업장이 있는데 그게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새로 다른 곳에 사업장을 계약 했어요

저는 원래 사업장을 다른 분께 쉐어해주면서 진행하고 새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자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폐업해도 괜찮을까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데마시아
    2024-08-08 17:41:09
    기존 업체명 그대로 쓰실 거 아니면 새로 내고 천천히 폐업 신고 하셔도 돼요 세금은 매출로 매기니까요 사업자 5개 있어도 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피글
    2024-08-08 17:57:10
    데마시아
    아하 업체 명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원래는 새로 내야 하나 보네요 .. 기존 업체는 임대인에게 월세만 주고 수익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살려 둬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홈태스에서 사업장 추가도 있던데 추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영경
    2024-08-08 18:11:03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라 영업신고증을 우선 주소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도 주소 정정 했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피글
    2024-08-08 18:30:09
    원영경
    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장이 두 곳인 경우 어떻게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