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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굿잡맨
  • 작성일
    2025-01-21
  • 조회수
    330
개인과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준비 중인데요 
부가세 신고 위해서 적격증빙을 받는게 중요하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별도의 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할 때 나오는 그 영수증을 의미하나요? 
회사원만 하다가 개인사업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아는게 너무 없더라고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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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뭔장
    2025-01-21 11:04:06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로 끌어와서 매입 비용 처리를 하는건데 그냥 아무 카드나 적용되는게 아니고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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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글
    2025-01-21 11:10:04
    사업자 명의 카드 사용도 되고 신용카드사 전화하시면 내역 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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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잡맨
    2025-01-21 11:15:12
    피글
    사업자등록 카드 안 쓰고 다른 카드로 썼을 때 다른 카드는 홈택스에 조회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추가할 수 있어요? 이미 다른 카드를 써서 비용이 발생 했는데 이걸 추가로 어떻게 공제 넣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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