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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조언구해요

동그랑땡
  • 작성일
    2024-02-27
  • 조회수
    537

사업자가 아닌 분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사업자가 아니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된다네요 


근로를 하고 얼마 받기로 했다는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녹음을 해두면 나중에 녹음을 증거로 신고해도 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침햇살가득
    2024-02-27 08:08:12
    녹음은 증거 안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그랑땡
    2024-02-27 08:38:08
    아침햇살가득
    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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