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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자동 보장?

김나경
  • 작성일
    2026-06-26
  • 조회수
    672

임대차보호법 자동 보장?

5년전 첫계약하고 올해가 5년 임대차보호법적용 만기입니다.

만약 계약서를 이번에 다시 쓴다고  하면 요즘은 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보장은받는다고 하던데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 만으로 보호법 기간 10년은 자동으로 보장이되는게 맞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등어
    임대법이 바뀌어서 잘 알아보아야 될 것 같네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코프세상
    임차인 임대인 등 계약내용이 기존계약과 동일한 계약갱신이라고 볼수있다치면 5년전 최초계약시점부터 10년 기존계약과 동일하지 않은 신규계약으로 볼수있다고 한다면 새로운계약시점부터 10년 보호받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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