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계약해지 권리금 보호받을수있을까요?

구름과함께
  • 작성일
    2026-08-03
  • 조회수
    363

계약해지 권리금 보호받을수있을까요?

2년전 3개월 월세 미납을 했습니다. 

당연히 3개월 이상이니 개약 해지 사유입니다만 해당 미납에대한 유효한기간이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 해당 연체 이력을 가지고 계약해지 사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년 상가임대차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본인이 사용? 목적 또는 

명의 매매시 기존 세입자의 계약연장 및 권리금은 보호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또또할미
    애초에 10년후는 보호되지 않아요... 또한 묵시적갱신되었다고 연체이력이 사라지지도 않으며 권리금보호도 받을수없게 됩니다.
계약해지 권리금 보호받을수있을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