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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업체 종이 계산서 발행

아소비
  • 작성일
    2023-12-20
  • 조회수
    688
도소매 업체 운영 중인데요 저희가 식당에 종이 계산서 발행 해줬을 때 저희도 따로 신고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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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니처클린
    2023-12-20 12:17:07
    대금을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쪽에서 매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매출이 노출되기 때문에 매출 신고를 누락 시 누락 사실이 바로 적발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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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비
    2023-12-20 12:22:10
    시그니처클린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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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숑빠숑
    2023-12-20 12:41:08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출처, 매입처 양 쪽 다 신고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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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사
    2023-12-20 12:50:04
    챙겨서 따로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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