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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중 건물주인 바뀐다면

누들
  • 작성일
    2026-10-04
  • 조회수
    507

임대차계약중 건물주인 바뀐다면

임대차계약 남았을때 건물주인이 바꼈을경우엔 건물주랑 새로 계약하는건가요?

새로 계약한다면 보증금, 월세 설정도 새로운 건물주 마음대로 정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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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비
    아니에요~ 기존 건물주와의 계약기간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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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약국
    만일 새로 쓰자하면 기존 건물주랑 동일한내용으로 임대인만 바꿔서 계약서 쓰자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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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비적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거라 임대인이 변경되었어도 기존 임대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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