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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거북이와공룡
  • 작성일
    2024-11-03
  • 조회수
    586

일반이면 10% 더 주고 세금계산서 끊으라고들 하잖아요 

간이면 끊지 말라고 하시는 글들을 많이 봤는데 

간이나 일반이나 종합소득세율은 똑같지 않나요? 

근데 왜 간이는 안 끊어도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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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홀릭
    2024-11-03 15:19:02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세율이 적을 뿐더러 연간 환산 매출액이 부가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산출 세액이 얼마에 상관 없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게 유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게 유익해요 왜냐면 간이과세자가 영원히 간이과세자로 남지 않고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고 이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안 된 미상각금액에 대해서는 안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무니에요 물론 종소세 신고 시에도 필요 경비에서 유효한 증빙 자료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더구나 거래처가 용역공제를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탈세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세무 당국에 노출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이고 조세법 처벌절차법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탈세 목적을 의도하고 미발급하는 것은 조세 정의가 어지럽혀지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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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와공룡
    2024-11-03 15:36:10
    잼홀릭
    와 ,.. 사장님 자세한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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