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계약갱신에 대해

조토마스
  • 작성일
    2026-07-11
  • 조회수
    639

계약갱신에 대해

오늘 건물주에게서 계약갱신거절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거절의 내용이 건물주인의 따님이 3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따님과 손주가 체육관의 소음으로 인해 

병원에 진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재계약은 없으며 계약 이후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저곳 알아봤는데 소음의 문제만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대인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또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으로 저 역시 계약갱신권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임법 10년이 소음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아 길바닥에 쫒겨나갈까봐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첫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10년 보장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것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두번째로는 건물주의 입장은 완강하고 카톡으로 대화요청과 나갈의사가 없음을 알렸음에도 읽고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화로 협의가 안될 듯 한데 이건 방법이 없을지요..?

세번째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의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를 주어야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2년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만약 재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서에 계약갱신 요구와 상임법을 적어 저도 보내야되는건가요?

계약했던 부동산사장님은 운영하던 중에 건물주가 찾아와서 수업도중에 대화요청을 해서 

영업에 피해를 입힌 것도 적으라고 하던데 그런 일들도 적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귀족줄눈
    와 정말 건물주 너무한 사람이네요ㅠ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산사람
    와 부동산에가서 좀 알아보고 하라고 하세요...무슨 저런경우가;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치즈냠냠
    1. 소음으로 인하여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체육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준의 피해임을 임대인 측에서 주장해야 됩니다. 소음이 심하다, 심하지 않다는 부분은 상대적일 수 있으나 이는 건물에 문제이기도 하며 체육관이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이상 이를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소음으로 인한 갱신거절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2.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내용증명으로는 계약갱신요구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보내시는 것이 좋아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거절은 불가능 하며, 갱신거절사유는 임대인이 증거로서 입증해야 됩니다.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가장 기본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상회복의무는 현존 하구요. 종종 설비를 해놓은 것이 다음 임차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상회복 없이 현상을 유지시켜놓고 나가라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차/전세 모든 경우에 원상회복의무는 기본 계약내용에 포함되므로 협의가 없다면 원상회복은 하셔야 됩니다. 4. 내용증명은 그 내용이 명확할수록 좋고 발신인의 주장의 근거가 있어야 상대방 역시 이에 대해 고민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갱신거절사유가 되지 않음과, 임차인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보내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
계약갱신에 대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