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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한 알바 급여 문제로 문의드려요

신선생
  • 작성일
    2025-01-24
  • 조회수
    656

한달 일하고 무단퇴사하더니 일주일뒤에 급여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문제 없으니까 딱 맞춰서 주려고 했는데

어제 노동부에 신고했네요 


알바 없어서 3일 문닫고 영업손실 봤는데 너무 어이없네요 

8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2~4주 간격으로 나눠서 지급해도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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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나
    2025-01-24 09:56:08
    깔끔하게 주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ㅜㅜ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사랑
    2025-01-24 09:58:07
    무단퇴사자에게는 급여지급일과 사직처리일 등을 이유로 최대 2개월 반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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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농부
    2025-01-24 10:04:08
    줄건데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2주 시간달라고 하면 대충 한달정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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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빈
    2025-01-24 10:32:06
    무책임한 알바들도 제재가 있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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