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직원승계

초보캠퍼
  • 작성일
    2024-03-12
  • 조회수
    666

이번에 숙박매매하여 들어가는데 

전직원들이 퇴직금 이외의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한달치 월급을 더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데요 


현재 위탁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건물주는 위탁업체에 모든것을 위임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했는지도 모르고 보고받는식이었어요 

근데 위탁업체에서 빠지면서 직원들은 매매 들어가는 사람이 승계해가라고 하네요 

아님 노동부 가겠다는데 머리가 아프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는 그 직원들을 승계할 의향이 전혀 없어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참좋은세상
    2024-03-12 23:22:04
    현재 숙박업을 하고 계신지,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위탁업체와 건물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등록증은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지, 위탁업체 빠지면서 매매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매도 매수시 직원까지 포괄양수계약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매수인이 직원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자가 정해지겠네요
직원승계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