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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미납 계약햊 내용증명 보낸다면 원상복구...

눈사람
  • 작성일
    2026-06-15
  • 조회수
    133

월세 3개월미납 계약햊 내용증명 보낸다면 원상복구...

가게를 내놓은 상태인데 권리금은 시세 절반가량 금액에 내놓았는데 

월세는 시세비해 비싸게 내놓은상황에서 월세를 3개월 미납했습니다...

가게 보러 온사람들이 권리금,가게상태는 마음에 들어하는데 월세때문에 계약불발이 자꾸 일어나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 임대인이 월세 미납으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전 가게를 공실(원상복구)로 하고 나올생각인데 이렇게해도 문제 없을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양태호
    건물주가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계약기간만큼 장사를 하던 안하던 월세는 챙기려고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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