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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무
  • 작성일
    2024-04-03
  • 조회수
    1,224

중간관리 매장 운영하다가 폐업을 했는데요 

직원이 폐업하니 바로 퇴직금달라고 노동청에 고발을 했네요 

근로계약서도 없이 그냥 믿고 7년을 일했는데 

일할때는 퇴직금 4대보험 필요없다더니 바로 신고를 했어요 


지금은 폐업상태라 돈이 없어서 분할해서 주겠다니까

무조건 법대로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분할 지급할 방법은 없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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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2024-04-03 11:39:03
    노무사 만나러 가보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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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소명
    2024-04-03 11:45:06
    나눠서 주세요 법정 가면 나눠서 주겠다는거 쓰게할거예요 언제까지 주겠다는 법으로는 퇴직금 4대보험 의무라 빼박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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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2024-04-03 11:55:09
    퇴직금은 무조건 주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벌금사유가 되구요 한번에 줄수없으니 분할로 주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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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2024-04-03 12:11:08
    사람 믿는걸 떠나서 법이 정한건 지키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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