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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부가세

윤장진
  • 작성일
    2023-11-21
  • 조회수
    583

뷰티 업계 종사자고요 프리랜서로 출장 다니다가 개인 샵 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픈 하고도 계속 출장은 다닐거고 세금 관련 지식이 없어서 글 한 번 올려 봅니다 

혹시 간이 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업체에서 원천 징수 3.3% 뗀 금액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리키리키
    2023-11-21 12:15:02
    기존처럼 3.3%로 하시면 되고 본인 매장만 과세 하시면 됩니다 단 1년 후에 종소세 나올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장진
    2023-11-21 12:24:12
    리키리키
    아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으면 부가세 10% 더 받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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