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상가 재계약 시점

용팔이
  • 작성일
    2026-07-29
  • 조회수
    353

상가 재계약 시점

현재 작은 상가를 보유중으로 요번에 재계약상가가 있어서 궁금한게 있어 글 씁니다.


예를 들어 적어서 글쓰니 양해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내용입니다.

2023년 7월1일 계약하여 3개월 무상임대하여 10월1일부터 임대료를 받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여 계약기간이 2023년7월1일부터 2025년 9월31일까지 임대해준다고 명시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보통 계약일기준2년인데  계약서엔 2년3개월로 표기되어있는 상태로 

이런상태면 재계약이 7월달부터인지...10월달 부터인지..?


재계약이라함은 계약종료일 기준으로 하는건지 계약일기준으로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솔부엉이
    7월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위트브로
    계약서상 9월 31일이 종료시점이면 종료시점에 재계약이 맞죠 왜 임차인이 임대인은 아니라는데 먼저 불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상가 재계약 시점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