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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반달곰
  • 작성일
    2024-07-24
  • 조회수
    892

3달 전쯤에 가게를 양도받았어요 

주방 2명 중 1명만 보내고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일하고 계세요 

2명은 1년 인상이 돼서 그전 사장님이 퇴직금 정산을 해주셨는데

1명은 10개월 정도 하셔서 도의상 퇴직금 명목으로 50 정도 챙겨줬다네요 


이 분이 저희 가게 스타일이랑 안 맞아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전 사장님이랑 10개월, 저랑 2달 넘었으니까 퇴직금 청구하겠대요


고용승계로 보고 제가 퇴직금을 내야 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이희
    2024-07-24 17:45:10
    고용승계로 보면 주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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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공
    2024-07-24 17:46:08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셨나요?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양수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그때부터 계산하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반달곰
    2024-07-24 18:06:05
    철공
    안 썼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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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조아
    2024-07-24 18:11:07
    포괄적으로 영업양도 받으신 부분이라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것으로 보아 근로자에 대한 채권채무를 그대로 인수하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연수도 그 전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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