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왕초보 청년 사장인데요 .. ㅠㅠ

부엉
  • 작성일
    2023-10-13
  • 조회수
    398
제가 사업자 신고를 하긴 했는데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 이런 개념을 잘 몰랐었거든요 
아는 지인 분이 간이 사업자로 해야지 부가세를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인 해보니까 일반 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폐업 하고 다시 간이 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리프
    2023-10-13 04:53:03
    일반에서 간이과세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 문의 해보셔야 해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네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엉
    2023-10-13 05:42:06
    그리프
    아 그런가요? ㅠ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왕초보 청년 사장인데요 .. ㅠ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