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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축구하는아빠
  • 작성일
    2024-12-20
  • 조회수
    600

종소세 간편장보 대상자 기준경비율 D유형 입니다. 

프리랜서 한 분이 계시는데 인건비 적용을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세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주요 경비 인건비 항목 지급 명세서에서 조회가 안 되거든요.

보아하니 근로, 일용직, 퇴직으로 나와있던데 그럼 거주자, 사업자(인적 용역 또는 프리랜서) 분은 어떻게 인건비 적용하나요? 

주요지출명세서에 금액 적고 주민번호 적고 인적 용역이라 기재하나요? 

마감일 다가오는데 국세청 전화해도 통화도 안 되고 전화할 시간도 부족하고 ..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명랑미하
    2024-12-20 08:27:03
    신고된 부분은 총액 쓰시면 되고 혹시 신고 안 되신 부분은 세무서 가서 신고 하시고 총액 기입해서 신고하시면 된다고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축구하는아빠
    2024-12-20 08:43:05
    명랑미하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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