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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추가할 경우

머슴
  • 작성일
    2023-11-20
  • 조회수
    1,366
원룸 임대업 하고 있는데 소매업이 또 하고 싶어서요 일단 현재 면세사업자고요 
만약에 소매업까지 하게 되면 일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기존에 하던 원룸 임대업도 일반으로 전환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각각의 사업장 매출을 따져서 면세사업자 유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두 사업장 매출을 합산해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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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모찌떡
    2023-11-20 09:27:08
    사업자를 별도로 내시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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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이
    2023-11-20 09:30:06
    저희는 간이사업자 2개가 있는 중에 프차 하게 되었는데 프차 본사에서 세금 정산 관계로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등록 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반사업자 냈는데요 그 덕에 기존 간이사업자 2개도 자동 일반으로 전환 되었어요 면세사업자는 어떨 진 모르겠지만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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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슴
    2023-11-20 09:36:11
    똘똘이
    아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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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빼자
    2023-11-20 09:43:04
    면세하고 간이, 일반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세사업자인 기존 것이 간이라 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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