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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퇴거 통보로 나가라해

킴스리
  • 작성일
    2026-01-13
  • 조회수
    660

건물주가 본인 전세집 빼줘야하는데 갈곳이 없어 지금 상가자리 개조해서 거주지로 쓸 예정이라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주거 겸용 지역이라 주거용으로도 쓸수있는곳이라 상관없지만 이사비용만 준다고 나가라합니다ㅠㅠ

자리가 30년동안 같은 업종자리이고 전 4년정도 영업했거든요...1년갱신 계약이고 묵시적 연장중이구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알아보고있는데 연속동종업종 기간 길수록 권리금 높게 부를수 있다고하고 

제가 처음 들어올때 준 권리금도 보장받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가야되는거 같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퇴거 불응하고 영업 계속 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또한 권리금 책정에 기준이 있는지...권리금 제시가 보호법에의해 보장되는지... 

이러한 기초적인부분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그런경우 권리금은 받을수있고 이사비용까지 다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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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킴스리
    숑숑
    그럼 다행이네요ㅠㅠ
  •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프라다22
    임대차보호 10년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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