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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들의 일방적인 퇴사통보

작은악마
  • 작성일
    2024-11-12
  • 조회수
    1,190

분명 면접시 6개월은 일할수있다고 해서 뽑았는데 내일부터 안나온다네요 

단시간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하고 안 나오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영업상 손해를 보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시 30일 전에 회사측에 통보한다 이런 간단한 문구 말고

구체적인 배상책임에 대해 넣어도 되나요?

예를들어 이를 어길 시 영업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 이런식으로요 


무단퇴사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도
    2024-11-12 02:27:11
    없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뽀송이
    2024-11-12 02:52:08
    현실적으로 없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영희
    2024-11-12 03:43:08
    민사소송밖에 없는데 입증자료를 만들기 애매해서 이길확률이 낮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샤르륵
    2024-11-12 05:31:06
    방법이 없지요 그냥 마음 비우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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