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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해고통지 이후 직원의 근무태업

총총이
  • 작성일
    2024-10-19
  • 조회수
    189

5인미만 사업장 1년 이상 근무한 정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요 

적법하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 발행할 예정인데

만약 해고에 악의를 품고 고의 태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결근 등 고의로 태업을 하더라도 30일분의 임금은 무조건 줘야하나요?

결근에 따른 임금차감 및 업장에 피해를 끼친 직간접 손해비용을 청구 가능한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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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맨
    2024-10-19 22:36:02
    급여는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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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이글
    2024-10-19 22:49:02
    무단결근은 공제 후 지급 가능합니다 태업으로 인해 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증빙자료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결근일에 대한 급여는 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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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
    2024-10-19 22:55:06
    지각 및 결근은 잘 체크하셔서 월급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주시면 돼요 이로인해 피해본 사항도 청구 가능하지만 사장님이 입증하셔야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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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자니
    2024-10-19 23:19:06
    직원이 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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