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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정해진 양식대로만 써야 돼요?

럭셔리클리닝
  • 작성일
    2024-04-27
  • 조회수
    1,292

이메일로 자세한 급여, 퇴직금, 수습기간,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등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답장을 받아

근무하다가 추후에 정직원이 되면 종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메일로 위의 내용을 적어서 보내면 

근로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티헌터
    2024-04-27 14:35:12
    문제 없겠는데요 다음부턴 글로 계약서라 쓰시고 한장은 근로자한테 발급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파랑새
    2024-04-27 14:41:12
    계약의 필수조건은 당사나나 대리인의 서명 및 날인이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배수민
    2024-04-27 15:01:13
    계약서 부존재가 될 확률이 높아 출력하셔서 양쪽 날인 받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여러명 날인받아야하다보니까 교부된 계약서에 날인이 없어 애먹은적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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