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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부득이하게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난나야
  • 작성일
    2024-12-16
  • 조회수
    353

자가용으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팔이 골절되어 바로 입원 및 수술을 했어요 

길게는 8주 진단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8주 진단이 나온다면 사업주가 병가불가 및 대체근무자불가로 퇴사동의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사업주는 정부지원금이 끊긴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없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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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유
    2024-12-16 14:01:04
    실업급여 가능해요 산재도 가능하지 않나요? 출퇴근시 사고는 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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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분자술
    2024-12-16 14:12:05
    실업급여 가능해요! 일자리지원금은 다음에 들어오는 직원부터 끊기는 걸로 아느넫 세무사 있으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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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현아빠
    2024-12-16 14:15:12
    병원진단서 어떤 이유로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 사장님은 확인해주시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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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남자
    2024-12-16 14:31:05
    출퇴근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된다고 노무사사무실에서 들은 기억이 있네요
교통사고로 부득이하게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