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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지...

러브제이
  • 작성일
    2026-06-21
  • 조회수
    926

토지매매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지...

건물을 지어서 장사하려고 토지를 매입했고 계약서도 작성해 계약금을 준 상태입니다.

대출을 받아야 해서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채워야 할 현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지가 맹지라서 건물을 세울수 없고 이럴 경우 대출승인이 안난다고...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리가 없다고 확인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큰 도로가 인도 옆에 있고 그 옆으로 있는 작은 길은 뒤에 있는 건물이 땅을 사서 만들어놓은거 랍니다.

저희는 분명히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할꺼라고 매매의 목적을 밝히고 소개를 받은건데

매도인은 맹지인걸 몰랐다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진행할꺼라고 나오는 상황인데

이걸 매도인이 맹지라는걸 모를수가 있나요? 그리고 중개인이 모를수가 있는지...?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몰랐다 한들 저희는 목적에 맞지 않는 땅을 잘못 소개받은건데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건지...

중개인이 일단 계약금반환신청을 한다는데 저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댓글 4

  • 이건 중개사고죠... 중개인이 해결하게 압박하셔야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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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제이
    정경
    그래야겠네요...감사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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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부자
    중개인이 해결해줘야되는 문제입니다.
  • 헉 맹지를 모를수가... 이건 무조건 중개인 잘못이니 중개인한테 책임 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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