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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계약 문의

공진솔
  • 작성일
    2024-03-14
  • 조회수
    642

지인이 가게 계약을 지금 내는 월세보다 적게 써서 계약했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가게 주인은 세금 혜택 때문에 서류 상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겠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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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2024-03-14 21:42:06
    지인 분은 세금신고 안 하나요? 임대료를 적게 신고하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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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솔
    2024-03-14 22:07:12
    테리
    세금 차이 많이 날까요? 다른 사람이 하던 걸 인수 받았는데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던 가게라 .. 그 전 사장이 계약을 그렇게 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 지인 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한 달 전에 인수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에 물어보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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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2024-03-14 22:22:02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도 계약서 상 금액대로 발행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과소신고분에 대한 비용을 공제 받기 어려워져요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최소한 매입세액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이 많을수록 종소세 세부담 또한 증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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