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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무사 쓰면서 일반 과세 사업장 하나 운영 중인데요

달리
  • 작성일
    2023-10-03
  • 조회수
    921
음식점으로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소형 프라차 매출 작게 잡고 간이과세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세무사 이용 안 하다가 기존 이용중인 세무사 이용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간이 과세로 매장 오픈 하자마자 기장료 추가로 내면서 이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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