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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초과하는경우

정보망
  • 작성일
    2025-10-24
  • 조회수
    569

임대차 보호법 적용 환산 보증급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아예 해당 법 적용을 못 받는건가요?

일부라도 적용 가능하다면 적용 가능한 부분은 어떤건지 궁금해요...


제가 기존 자리에 권리금을 주고 작년말에 들어왔는데

계약기간은 기존 남은 기간으로 우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 지나면 재계약 하는걸 통상적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법에서 말하는 10년은 해당이 없는 건가 궁금합니다.

댓글 2

  • 10년은 보장되고 임대료는 5%만 인상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새우볼
    환산보증금이냐에서는 상임법이 적용됩니다...그이상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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