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일당 4대보험비

수아
  • 작성일
    2025-04-03
  • 조회수
    555

일당으로 한명을 쓰다가 정기적으로 일하게 되면서 4대보험을 들었어요 

4대보험 들어도 일당으로 계속 줘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일당은 그날 바로 주잖아요 

그럼 달마다 4대보험비 알아서 빼고 일한 일당을 줘도 문제없나요?

일당은 그 날 바로 주고 4대보험비도 빼서 주면 기록이 안 남는데 괜찮나요?


통장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문제가 없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지은
    2025-04-03 03:04:12
    일당도 계좌로 그날그날 입금하는게 원칙이에요 현금지급하실거면 지급대장 하나 만들어서 날짜 임금 매번 기록하고 직원 자필서명 받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아
    2025-04-03 03:50:04
    신지은
    네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알라딘
    2025-04-03 04:59:09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건 문제 없는데 무조건 증빙을 남기는게 좋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리신백정
    2025-04-03 05:30:10
    기록은 필수예요 근로자가 나중에 못 받았다고 신고했을때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당해요 웬만하면 이체하시고 급여명세서 교부하세요
일당 4대보험비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