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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타고 휴게시간 없었다고 제소하겠다네요

청소박사
  • 작성일
    2024-06-23
  • 조회수
    668

가게 두 곳을 운영하는데 이 직원하고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워낙 믿는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응급실 갔다고 출근을 못 한다길래

황당해서 싫은소리 좀 했더니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제소하겠다고 

근로기준법과 판례까지 보내더라구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급여를 지급해와서 신경안썼는데

이제는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고 휴게수당 120만원을 달라고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당해야하나요?

저는 손해배상 청고하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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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짱
    2024-06-23 08:37:03
    없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사장이 불이익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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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태양
    2024-06-23 09:01:0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음 신고당한거면 처음엔 대부분 처벌 없어요 벌금 30 정도로 끝나거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도리토스
    2024-06-23 09:25:03
    진짜 화나네요 그냥 벌금 낸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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