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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변경 및 해고

김현지
  • 작성일
    2024-08-03
  • 조회수
    764

월~금 16시~22시 30분 근무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매출상황이 좋지 않아 한주는 근무하고 한주는 쉬는 격주근무 요청했고 동의했어요

근데 일도 못하고 지시사항도 이행하지 않아 어제 당일해고통보를 했거든요 


당일 해고통보에 근무시간 변경 관련해서 신고를 하겠다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예고는 해당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근무한지 한달 됐는데 근무시간변경한건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에 매장상황에 따라 근무는 변경된다고 명시는 했어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태만
    2024-08-03 16:31:10
    별거없을듯한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민성
    2024-08-03 16:47:05
    어디서 들은건 있어가지고 무섭게 나오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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