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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반 일한 직원 한달 전 해고예고 해야되나요?

나나고냥이
  • 작성일
    2024-09-28
  • 조회수
    636

5인 미만은 2개월이고 4개월 반 일한 직원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돼요?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가능한가요?


해고하고 싶은데 노동부에 고발할까봐 겁나네요 

해고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하는건 아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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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비아
    2024-09-28 23:35:11
    3개월 지났으면 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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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틀
    2024-09-28 23:57:02
    한달전에 해고통보서 적어서 주세요 서면통지 거부하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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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엽
    2024-09-29 00:09:08
    한달전에 해고통지서 발행하시면 수당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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