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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문의 좀 드릴게요

홀가분
  • 작성일
    2024-07-04
  • 조회수
    558

현재 토지에 압류가 있어요 세무서랑 근로복지공단 두 건이 압류로 잡혀 있는데요

전 사업자한테 속아서 이렇게 되었지만 결국 제가 토지랑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어요..


두 체납을 이번 기회에 납부 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좀 크다 보니 분할 납부가 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카드 한도가 100이라 몇 천 만원의 금액을 카드로 분할 납부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납부했을 때 바로 압류건 해지가 가능한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톰2
    2024-07-04 13:07:07
    분할납부는 상의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아마 현금으로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홀가분
    2024-07-04 13:09:08
    스톰2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이
    2024-07-04 13:16:06
    힘내세요 국세청 들어가시면 담당 구역 세무서 직원 이름하고 자리 번호 나와요 거기다 전화 하는거라 걱정하지 마세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홀가분
    2024-07-04 13:25:07
    성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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