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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업 간이과세자 증빙불비가산세 질무니요

꼼지락
  • 작성일
    2023-12-22
  • 조회수
    735
옷가게 오픈 준비 중인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면 10% 더 내야하는데 간이는 그대로 돌려 받지도 못 하잖아요? 
근데 주요 경비 미수취 증빙불비가산세는 2%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받는 것보다 영수증에다 지급내역으로 가산세 내고 경비 처리하는게 더 이익 아닌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고 동대문에서 떼준 장끼나 계좌이체한 내용으로 가산세 내고 경비 처리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 거래처에서 불이익이나 그런게 생길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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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송이
    2023-12-22 17:49:06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면제 대상이라서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통해서 경비 처리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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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락
    2023-12-22 17:57:07
    뽀송이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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