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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사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무조건 걸릴까요?

쇼니쇼니
  • 작성일
    2023-05-29
  • 조회수
    800
A : 가사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령도 불법이지만, 전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절세가 아닌 탈세인 셈입니다. 단, 그 금액이 소액으로 인해 조사인력을 투입해 추징하는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는 단지 요행을 바라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판단은 사장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1. 도소매, 서비스, 건설, 병원 등 제조와 전혀 관계없는 회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원재료 영수증(음식점은 예외)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나 가정에서 모두 사용하는 컴퓨터, 프린트, 스캐너 등 전자기기와 책상, 의자, 책꽂이, 문구 등 사무용품은 신용카드로 결제 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도 해당 건이 회사 규모에 비해 자주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론 걸려도 회사 비품이라고 우길 수 있는 품목입니다.
3. 식대의 경우 평일 점심 시간에 발생하는 식비나 가끔 저녁 시간에 발생하는 식비는 복리후생비 또는 회식비로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발생한다거나, 근무를 안 하는 토요일 오후 시간대나 일요일 식비 지출액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 등 주말 장사를 하는 경우는 휴무일에 지출하는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비의 경우 본인 음식점이 아닌 다른 음식점에서 시켜 먹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을 받은 경우는 빈번하지 않은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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