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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할때

꽃마님
  • 작성일
    2026-03-08
  • 조회수
    376

오피스텔 임차할때

수익형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이면

주거 목적을 갖고있는 임차인을 구했을 시 계약서 특약에 전입신고 하지않는다는 조건을 적으면  

특약은 다른 법보다 우선이니 부동산사장님, 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건가요?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는 주거형으로 홍보를 하는데 자꾸 주택수에 포함안된다고 그러고 

대출 이자도 원금은 안내도 되고 대출 이자만 내면서 위 방법으로 세입자와 계약하면 절대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편법인건지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또 분양사무소에서 이런식으로 홍보해서 계약을 진행하게하는게 맞는건지도...의아해서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염퇴치
    요즘엔 계약서를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으려면 계약서를 제출해야되거든요.. 편법이 불법으로 되면 집주인 골치 아파집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꽃마님
    비염퇴치
    아...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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