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단시간 근로

예쁜레아
  • 작성일
    2024-09-06
  • 조회수
    517

매장 2개 운영하는데

1매장에서 알바를 뽑아서 근무시키고 있어요

2매장에서 다시 알바를 뽑을 경우 

1매장의 알바를 2매장에 근무시킬때도 있거든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시키구요 


이럴때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서 근무시키면

단시간 근로 신고시 1,2매장 따로 다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같아서 안 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럭키세븐
    2024-09-06 15:09:09
    저도 궁금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블
    2024-09-06 15:17:08
    사업주가 같아서 근로계약은 하나로 봅니다 ㅇㅇㅇ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거고 사업장 장소가 두군데가 들어가요 물론 급여지급이나 신고도 두곳을 합산해서 하는거구요
단시간 근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