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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비용 처리 질문입니다

정약국
  • 작성일
    2025-03-12
  • 조회수
    1,018

부가세 비용 처리 증빙 방법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라고 들었는데요 

일반사업자에게 발행 받은 사업자소득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이걸로도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랑 똑같은 효력인건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미냥
    2025-03-12 20:24:10
    네 가능합니다 당사도 꼭 합니다 세무사에 단말기 회사 전화번호 알려주니까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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