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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트럭에서 불법 상행위
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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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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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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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트럭에서 불법 상행위
저는 수도권 외곽 문화재로 등재된 곳 인접한 곳에서
부모님이 소유한 건물에서 합법적으로 휴게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럭을 불법주정차 해둔 채로 매일매일 나와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노점관련 민원 다 넣어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일시적으로 트럭을 빼게 하는 방법 밖엔 안되는게 현실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게 혹시 이러한 경우 대부분 사업자등록도 없이 현금만 받으면서 장사하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에 불법 상행위로 인한 탈세? 등의 사유로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없을지...?
저것도 안된다면 정녕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여 마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냥 자기 권리인냥 장사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그 자리가 자기 땅인냥 다른 차들이 대면 빼달라고 전화하는 트럭 장사꾼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가끔 그런 노점상들이 약자라고들 하는데 저희같이 건물 사서 이자내고 세금내고 하는
자영업자들도 억울하긴 마찬가지거든요...
하튼 요점은 불법노점상과의 관계로 해결해보신분 있으실까요?
사업자등럭없이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부분으로 신고를 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불법주정차 트럭에서 불법 상행위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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