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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탱글지연
  • 작성일
    2026-02-01
  • 조회수
    979

도와주세요..

국밥집 3개월전에 그만둔 직원이 있어요

직원들끼리 싸우고 오늘부터 안 나가요 하고는 안 나왔어요


그러고 3개월뒤에 수당 관해서 노동부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알아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수당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직원이 총 5명, 휴무가 각자 있어서

월 4 화 4 수 4 목 5 금 5 토 5 일(야간닫음) 3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이분은 야간직원이구요

노동부에서는 5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한지 알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처음 왔을때 나라에서 지원금 받는다고 하고 

아들 딸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알아보니 지원금 받는거 없다고 다른 직원한테 얘기했다고 들었네요..

저도 잘못 입금한거긴하지만 이분도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댓글 4

  • 본인통장 안된다는거에서 거르셨어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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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라
    총근무한 인원 나누기 근무날수 계산하세요 상시 5인이상이 한달에 반 이상 일하면 5인이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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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드라이버
    노동부 가셔서 자세한 내용 말씀해보세요 경험상 아들명의 통장으로 입금한건 문제삼지 않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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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세르
    상시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등은 안 줘도 될거 같은데 뭘로 신고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로계약서는 꼭 쓰셔야하고 강제로 퇴사시키면 노동법에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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