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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제한?

유저
  • 작성일
    2024-02-10
  • 조회수
    1,089

위생교육 보니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하고

상시 4명 이하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에 미리 통보내용이 있는데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사랑이
    2024-02-10 07:47:06
    수습기간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면식
    2024-02-10 09:39:05
    수습기간엔 즉시해고 가능, 수습기간 끝났으면 30일 전에 예고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자세한건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유저
    2024-02-10 09:55:06
    이면식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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