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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근무하던 이모님이 부당해고 당하셨어요

박성호
  • 작성일
    2024-11-06
  • 조회수
    741

갑작스럽게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나오지말라하셔서 안 나오게 됐다고 연락 주셨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주 수요일 월 4회 휴무

1년 가까이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주휴수당 주말수당 사대보험 미가입 점심시간 보장없음 등등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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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갈
    2024-11-06 13:42:11
    노동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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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쓰리맘
    2024-11-06 13:48:10
    근로계약서 증거자료 수집하셔서 노동청 진정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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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
    2024-11-06 14:01:09
    위법사항이 많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심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서나들목
    2024-11-06 14:14:02
    고용노동부에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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