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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물고기
  • 작성일
    2023-12-18
  • 조회수
    781
이번 해는 추계 신고 단순 경비율 대상이라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 신고할 때는 매출 1억 미만 간편 장부 대상일 것 같아서요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대행 맡겼을 때 올해 입출 내역을 간편장부로 작성해서 내년에 세무사 사무실에 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수증 및 기다 자료만 모아서 드리면 알아서 작성 해주시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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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박사
    2023-12-18 18:12:11
    세무서에서의 신고 대행은 추계신고 까지만 가능하고 실제 장부를 구비한 신고는 처리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작성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작성 위임해서 신고하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물고기
    2023-12-18 18:35:03
    홍박사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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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
    2023-12-18 18:19:02
    증빙자료만 넘기시면 되고 그 정도 매출이시면 직접 홈택스 들어가셔서 하셔도 무관할 듯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물고기
    2023-12-18 18:52:09
    까리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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