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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뀌면서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함

상상맘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725
저는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근데 건물주가 현재 건물땅을 팔았거든요....
새로운 땅주인은 몇달뒤 지금있는 건물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구요...
그래서 땅주인은 2가지 선택안을 주었는데

1. 내후년까지하고 나가라..
이경우 편의점 회사랑 5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남은 2년에 대해 위약금을 내야함
2. 새로 만든 건물에서 다시 운영해라
이경우 편의점 회사에서 시설 위약금이 발생하고 다른 영업위약금은 다시 같은 회사로 계약할경우 줄여줄수있다고함
이러나 저러나 전 손해를 보는입장이고..손해 보지 않고 운영하거나 또는 손해보지 않고 나갈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전 이제 꼴랑 1년 조금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돈이 나가야 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그러네요...

임대차보호법이 이런경우 보호해주기도 하나요? 
보호해준다면 어떻게 보호해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민세맘
    편의점 브랜드 회사에서 임대차 보호법으로 10년동안 문제 없다고한 내용으로 추궁해보세요! 너희가 된다고해서 했으니 방어해달라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에버랜드
    요즘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훨씬 강하다고봐요. 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 버티실수 있으니 손해가 커서 나갈생각 없다고 하시구요. 내년만기 되셔도 건물에 치명적 하자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연장을 방해할수 없거든요. 그냥 계시고 급한쪽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거니 기다려 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충주시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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