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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월세20%씩 올린다는 건물주

기훈
  • 작성일
    2026-06-24
  • 조회수
    331

재계약시 월세20%씩 올린다는 건물주

6년째 미용실 운영중입니다.

작년에 10월 재계약시기에 건물주는 20%올려달라고 하고 저는 5% 이상 안된다 실갱이하다가 

결국 생각해본다고 질질 끌더니 11월 월세 내기직전에 5%만 올리기로 전화로 협상하고

5%인상된 월세 내고있는데, 바쁘다고 계속 계약서를 안써줍니다.  

(참고로 첫 계약 2년후로 매년 10%이상 올리고 계약서도 다시 썼어요.)

이번 재계약 때는 계약서도 안썼는데 계속 5%는 내는게 맞는건가요?

이런경우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거 맞는거죠?

묵시적갱신처럼 나중에 아무때나 계약해지 권리 없는건지...

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싶거든요...올해에 괜찮은 자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갈생각이긴 합니다.

댓글 2

  •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왜 그동안 10프로도 오케이 하셨는지..? 사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확신하게 만든꼴인데... 장사하면 임대, 임차 부동산관련 법도 어느정도는 알고 계셔야돼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누리
    법으로 5%가 정해져있는데 왜..10%를 올려주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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