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신불자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개구리
  • 작성일
    2024-11-18
  • 조회수
    527

신불자라 급여 압류된다고 다른사람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고 

4대보험 안 된다고 해서 다 들어줬어요


직원으로 올리질 않았으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썼구요

근데 그만두라고 하면 저를 신고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저를 신고하면

여기 직원인걸 어떻게 증명하고 신고할 수가 있죠?


망해서 폐업하는데 10개월 일한거 퇴직금 얘기하고 해고수당 얘기를 해서 기분이 드럽네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기원상
    2024-11-18 04:53:02
    해당 직원이 신고하면 처벌받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풍림콘트롤
    2024-11-18 05:41:11
    1년이 안돼서 퇴직금은 없을듯하고요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셨어야 하는데 처음 걸린거면 벌금 많이 나오진 않을거예요 다른이름으로 받은 입금 내역을 다 모으면 증거는 될듯하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소세지
    2024-11-18 07:39:09
    신불자도 일정금액 넘지 않으면 압류 안 당한다고 알고있는데 신고되지 않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갈대
    2024-11-18 09:28:08
    해당직원도 문제되지 않나요? 신불자라도 근로계약서는 직원명의로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 없을것 같아요
신불자 직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